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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부가세 신고? 세무사 없이 나 혼자 신고하기

창업자의 일상 2023. 1. 24.

나 혼자 가능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모든 내용 총정리!신고 방법부터 신고 기간까지 모든 내용 확인

법인,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 세무사의 도움 없이 어렵지 않게 쉽게 신고하는 방법!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이 높으면 세금 납부, 낮으면 환급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란? 상품 또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즉,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라면 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부가세 신고에 의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신고 및 납무 의무는 없다.

또한,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기초생활필수품 등 일부 공금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한다.

소비자가 소비할 때마다 붙는 이 부가세는 연령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세금보다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부가세 일반 및 간이 과세자 구분법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부가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납부 대상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 기간이 있다.

※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1년에 4회 신고 / (개인사업자) 1년에 2회 신고 ※

과세 기간 과세 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 1기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 1. 1. ~ 3.31. 4. 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 ~ 6.30. 7. 1. ~ 7.25.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제 2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7. 1. ~ 9.30. 10. 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 ~ 12.31. (다음해) 1. 1. ~ 1.25.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금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예정고지는 취소 된다.
※ 간이과세자 :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 ※
과세 기간 신고 납부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 1. ~ 1.25.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 유형 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 부과 기간(1. 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가인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 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 세무사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납부 방법

2019년 이후부터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및 기준 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 공제, 한도 상향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또한, 세무사 없이도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도움 서비스 이용 방법은 먼저 부가세 신고 홈페이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상단에 신고/납부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후 부가가치세를 클릭한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여 도움 자료를 조회하여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 방법이 새롭게 제공되니 이 점도 확인 바란다.

아래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사이트를 공유하니, 글 자체가 이해가 어려운 분들은 영상으로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란다.

https://www.youtube.com/@ntskorea

www.youtube.com

오늘은 부가세신고를 세무사 없이 신고하는 초간단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였다.이처럼 작은 정보만 찾는다면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셀프로 충분히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더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사이트 https://www.nts.go.kr/ 에서 확인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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